고양시는 21일 신도시 개발을 위해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구산·가좌·법곶·대화·덕이동 일대 28.166㎢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과 장항동 7.776㎢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공람·공고했다.
해당 부지는 시가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보전(농림·녹지 등)지역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한 지역으로 지난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될 경우 330만㎡ 이하는 시가 독자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명품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일대에 국제화에 걸맞은 명품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구 20만명을 수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픽 참조>특히 시는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와 한류우드, 고양브로멕스 사업 등과 연계해 IT산업과 접목시키고 일산 호수공원으로 대표되는 도시 이미지에 맞춰 저수지 등을 최대한 활용, 관광중심의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긴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개발을 전제로 행위 제한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