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이란 농어촌 출신의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에 맞설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따라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서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시전형 요강을 참고하여 대학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특별전형 >
▶ 농어촌특별전형
1996년 도입된 농어촌특별전형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전형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대입에 있어 조금 플러스를 줄 수 없을까하여 생기게 된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이 전형은 시골에 살아 학원도 잘 다니지 못하고,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
농어촌특별전형,농어촌학생전형
▶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읍,면,동,리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
즉, 고등학교 3년 내내 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였거나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본인이 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였을 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각 대학마다 농어촌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상당수의 대학이 위의 조건을 따라 지원자격을 명시한다.
* 연세대
농어촌학생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2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등학교별 최대 추천가능 인원은 5명임)
가)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6년 이상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본인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나)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본인 및 부모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농어촌학생 세부 자격기준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도서·벽지 지역이동 지역 도서벽지 해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해당지역을 읍·면·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기타 신활력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도시지역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 전입학한 자는 읍·면·도서·벽지소재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4월 1일 이후 전입학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대학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자격을 부여함
* 이화여대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3년 전(全)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4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全)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태백시 포함)
* 경희대
농어촌학생
유형1) - 농어촌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재학한 자
- 국내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유형2) 학생 본인만 농어촌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재학한 자
농어촌특별전형,농어촌학생전형
▶ 지식 人
1. 대학별로 수시에서 뽑을 수도, 정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
어떤 대학의 수시에 농어촌특별전형이 없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을 수도 있다.
2. 또한 대학별로 다른 점이, 정원내로 농어촌학생을 뽑을 수도 있고 정원 외로 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서울대 2013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보면,
정원외의 기회균형선발에 농어촌전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의예과를 보니 7명을 뽑는다고 되었다.
'정원외' 라는 말은 7명이라고 정해진 정원 수 그대로 뽑지 않고 적게 뽑거나 혹은 아예 뽑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다.
그럼 뽑지 않는 인원수는? 정시로 넘어가거나 다른 전형에서 추가로 뽑겠단 말이다.
(그래도 대부분은 정원외 라고 적혀있어도 알려준 인원수대로 뽑는 것 같다.)
이번에 농어촌특별전형이 무엇인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각 대학별로 정확한 지원자격을 알고 싶다면 원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4학년도 모집요강을 따로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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