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관계는 기본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부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 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며로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처: 전원생활 법률,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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