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정치, 경제, 안보적 위험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이 쯤,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이민을 도와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도 아일랜드나 터키처럼 국민들을 해외로보내 외화의 역수입이나 국제 연계 비지니스를 통한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 글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이민에 매력적인 나라들의 명과 암을 3부작으로 소개한다. 1부에서는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으로 소개하고, 2부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브라질, 칠레, 두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소개한다.
(LA 한인타운의 풍경)
뉴질랜드
근본적으로 뉴질랜드는 황색인종의 이민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어시험 조건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약화되고, 시장구매력이 떨어지면, 시한부적으로 황인종에 대한 이민 정책을 완화한다. 장기사업비자가 그런 것이다. 이 것은 3년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수있도록 해주고, 2년동안 사업이 유지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것도, 영어 시험에 통과해야 하거나,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 투자이민은 250만 뉴질랜드 달러 (한화 약 20억)를 소유해야하며, 그 중에 100만 뉴질랜드 달러 (한화 약 8억)를 투자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매력은 인구가 적고, 경제가 발전한 편이어서, 살기가 편하다는 것이나, 교육과 의료의 후진성, 높은 실업률, 고물가, 고세금, 그리고 인종편견주의 (특히, 황인종 배척 운동)등으로 결코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한국인이 이민을 해서 성공하려면, 영어가 필수적이고, 그것도 영국식 영어를 해야 한다. 미국영어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이 뒤떨어져 있으므로, 무역 (수출입)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유망한 시장개척이나 바이어 혹은 셀러를 물색한 후에 이민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으로서 직장을 잡는 것은 거의 무리한 일이다. 또한, 각종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곳이며,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의료시설이 미비하고, 의사들의 질이 떨어지므로, 사보험을 사 놓지 않으면 치료받기가힘들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뉴질랜드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이민을 하지만, 실지로 뉴질랜드의 교육기관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며, 또한 뉴질랜드영어는 영어권에서 제일 저질 영어로 손꼽히기 때문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와도, 뉴질랜드에서나 해외에서 취직하기는 힘들다.
캐나다
캐나다에의 이민은 현재 숙련기술자 및 투자이민, 그리고 특정 주에 사는 조건으로 이민하는 방법 밖에 없다. 즉, 뉴질랜드와 비슷한 상황이다. 숙련기술자란 교육, 경력, 영어능력, 캐나다에서의 장래 직업,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현재 100점 만점에 67점을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투자이민은 재산이 캐나다 달러로 80만불 (약 8억정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 이 중에 40만불 (약 4억)을 캐나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현재, 기술자 이민은 대기 시간이 긴 반면 (3-5년), 투자이민은 즉석에서 영주권을 딸 수 있다. 뉴질랜의 투자이민과달리, 캐나다의 투자이민은 5년2개월 후에, 투자액 40만불 전액을 무이자로 원금 상환해준다. 또한, 캐나다에서 농장을 구매해서 운영할사람들도, 영주권 영순위 대상이다.
캐나다의 매력은 뉴질랜드와는 비교가 안되는 경제적 부와, 자연환경, 그리고 앞선 의료와 교육의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의 70%이상이 동부토론토와 서부 밴쿠버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외에는 거의 빈 땅이다. 또한, 뉴질랜드보다는 인종차별이 덜하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한다. 캐나다도 역시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고, 자본을 이용해서 대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무역에 종사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다.
일본
일본에 이민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사실상 일본은 이민을 상당히 받아 들이는 나라이다. 우선 일본영주권의 취득 조건은 취업, 투자, 유학을 통해 먼저 입국한 뒤, 10년이상을 일본에 정주할 경우이다. 고등기술자는 5년이상 일본에 정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3년이상 일본에 살아야 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3년기간중에 아이를 낳고이혼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물론 아이까지 강제 출국을 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일본에서 유학을 한 후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일본어나 영어가 되면서, 한국어가 모국어인경우 취업이 더 쉬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은 대개 1년정도 미국이나 기타 영어권 국가에 영어 연수를 한다. 취업을 해서 한국의 일본지사로 발령이 나면, 영주권은 힘들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내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따는 데 무리가 없다. 최근에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5년이상만 계속 일을 하면, 정부에서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는 예도 많다.
일본의 장점은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성과 문화적 언어적 유사점으로 인한 생활의 편이, 그리고 높은 의료 교육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가장 단점은 역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친일파 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일본인을 주인으로 모시며 헌신적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곳이 일본이다. 특히,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은 혹독한 시집생활, 남편의 외도, 폭력등에 시달리고, 경제 활동에도 참가해야 한다. 영주권을 따기 전 3년간의 대기 기간이 더욱 더 곤욕스럽고, 그래서 영주권을 따고 나면, 거의 이혼을생각한다.
미국
미국에의 이민은 현재로서는 고등기술자 (이공계 석박사)와 투자이민 밖에는 방법이 없지만, 고등기술자의 이민도 이제는 미국대학 박사로 한정할려고 하고 있다. 투자이민은 100만불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50만불은 특정 투자지역에 한정해서 투자해야 한다. 현재 고등기술자로서 영순위인 경우는 EB-1 (우수한 과학자, 학자, 체육인, 예술인, 기업인)에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민 선호도 1위의 국가이다. 의료, 교육 모두 세계 1위이고, 경제규모도 세계1위이다. 또한, 동부나 서부에 이민 할 경우, 영어를 몰라도 살 수 있으리만큼 한인 타운과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범죄율이 세계에서 1위이고, 인종차별도 심할 뿐더러, 한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영어에 문제가 없더라도 미국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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